안전 실무

위험성평가 양식, 어떻게 채우나 — 4단계 작성 실무

2026. 7. 27. 발행

점검표가 놓인 클립보드 — 위험성평가표 작성을 상징하는 이미지
사진: Burst (Pexels)

빈 위험성평가표를 앞에 두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는 정해진 4단계 순서가 있고, 그 순서만 따르면 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추정하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2026년부터 미실시에 과태료가 신설된 만큼,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평가표를 만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위험성을 추정·판단하고, 감소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한 번의 서류 작성이 아니라 최초·정기·수시로 반복하는 관리 절차이며,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4단계 작성 흐름

1 1.요인 파악 2 2.위험성 추정 3 3.위험성 판단 4 4.감소 대책
위험성평가 4단계 (순서대로) · 출처: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절차 (일반 4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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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값
1.요인 파악 1
2.위험성 추정 2
3.위험성 판단 3
4.감소 대책 4

1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을 단위별로 쪼개고, 각 작업에서 다칠 수 있는 요인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고소작업 시 추락”, “자재 운반 시 협착”, “분진 흡입” 처럼 구체적으로. 이 단계에서 실제 작업자의 참여가 결정적입니다 — 현장을 아는 사람이 진짜 위험을 압니다.

현장 작업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모습

2단계 — 위험성 추정 (가능성 × 중대성)

각 요인의 위험성을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나(가능성) × 일어나면 얼마나 크게 다치나(중대성)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3단계 척도(상·중·하)를 쓴다면, 가능성 ‘상’ × 중대성 ‘상’ = 최고 위험이 됩니다. 사업장에 맞는 척도를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인 예시가능성중대성위험성
고소작업 추락중상높음
자재 협착상중높음
소음 노출상하중간

3단계 — 위험성 판단 (허용 가능한가)

추정한 위험성이 그대로 두어도 되는 수준인지, 반드시 낮춰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높음으로 나온 요인은 우선 조치 대상입니다. 이 판단 기준(어느 수준부터 조치할지)을 미리 정해두면 평가가 일관되고 빨라집니다.

4단계 — 감소 대책 수립·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대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① 위험 제거·대체 → ② 공학적 대책(방호장치 등) → ③ 관리적 대책(작업절차·교육) → ④ 보호구.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지 첫 대책이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모습

4단계보다 중요한 것 — 참여와 기록

양식을 다 채워도 두 가지가 없으면 무효에 가깝습니다.

작성 체크리스트


4단계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걸 매 작업·매 변경마다 반복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현실의 부담입니다. 안전해YOU는 AI가 작업 유형별 위험요인 파악을 돕고, 추정·판단·대책을 구조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근로자 참여와 기록·보존을 자동으로 이어줍니다 — 4단계를 ‘살아 있는 절차’로 돌아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위험성평가부터 막막하다면 위험성평가 가이드에서 시작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누가 작성하나요?

사업주 책임 하에 안전보건 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되, 해당 작업을 실제로 하는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는 개정법에서 강조되는 요건으로, 참여 없이 작성한 평가는 실질적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험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으로 위험성 수준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발생할 수 있고(가능성 높음) 크게 다칠 수 있는(중대성 높음) 요인은 높은 위험으로 판단해 우선 조치합니다. 3단계·5단계 등 사업장에 맞는 척도를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양식은 정해진 게 있나요?

법정 단일 양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활용하거나 사업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모양이 아니라 4단계(파악·추정·판단·대책)가 빠짐없이 담기고 기록·보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