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 2026 개정법 7가지 질문

2026. 7. 17. 발행

체크리스트가 놓인 클립보드 — 위험성평가 기록과 점검을 상징하는 이미지
사진: RDNE Stock project (Pexels)

지금까지 위험성평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안 해도 직접적인 금전 제재는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것을 바꿨습니다 — 미실시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개에 개정법 기준으로 답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위험성평가 관련 위반에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가 의무이긴 해도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법은 실시 여부·근로자 참여·기록 보존까지 단계별로 제재를 만들었습니다.

2.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0만원 미실시 500만원 근로자 미참여·미공지 300만원 기록·보존 위반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상한 (202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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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값 (만원)
미실시 1,000
근로자 미참여·미공지 500
기록·보존 위반 300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실시했더라도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거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법 시행은 2026년 6월 1일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과태료 부과 시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202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2028년 1월 1일

주의할 점: 유예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이지 의무 자체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실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과태료 구조를 다시 보면 개정법의 방향이 보입니다 — 실시(1,000만) · 참여(500만) · 기록(300만)의 3단 구조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만 만들어두는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참여하고 결과가 공유되며 기록이 남는 살아 있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5. 근로자 참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참여 서명, 회의록, TBM 기록처럼 “누가, 언제, 어떤 유해·위험요인 평가에 참여했는지”가 남는 형태여야 합니다. 아침 TBM에서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글에서 다뤘듯 TBM 기록은 다른 안전 의무의 이행 증거로도 겸용됩니다.

6. 기록·보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가 결과뿐 아니라 평가 과정(유해·위험요인 파악 → 판단 → 감소 대책 → 이행 확인)이 문서로 남고, 언제든 꺼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파일철은 분실·훼손 위험이 크고, 감독·조사 때 “그때 그 기록”을 즉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300만 원짜리 항목이라고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사고 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7.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 준비의 대부분은 결국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안전해YOU는 AI가 위험성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결재선·근로자 대표 전자서명·기록 보존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 실시·참여·기록이라는 개정법의 3단 요구를 시스템이 대신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초평가 후 정기평가와 유해·위험요인 변화 시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월·주·일 단위 상시평가)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인정되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주기 체계를 정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나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시점은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사업장 규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실시·기록 여부가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 (2026) — 원문 보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2026)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