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도 예외 없다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가 말하는 것
“우리처럼 작은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상시근로자 7명 조경공사업체 대표가 이미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 뒤 나온 첫 판례가 남긴 교훈은 규모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 서류상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간 기록이 처벌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추가 유예 없이 시행 중입니다.
첫 판례 — 무엇이 유죄를 만들었나
50인 미만 확대 적용 후 첫 선고 사건을 뜯어보면 처벌의 기준이 보입니다. 대구의 한 조경공사업체(상시근로자 7명)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 작업계획서가 없었다. 지반 상태와 소나무 추락·전도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굴착기 전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현장에 유도자가 없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문제가 된 것은 “안전에 신경 안 썼다”는 막연한 태도가 아니라, 있어야 할 문서(작업계획서)와 조치(유도자 배치)가 없었다는 구체적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추상적 의지가 아니라 문서와 기록으로 이행을 판단합니다.

판결 추세 — “집행유예니까 괜찮다”는 착각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징역형 유죄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 그중 42건이 집행유예였습니다. 확대 적용 초기라 형량이 낮게 나온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 집행유예 42건 (89%)
- 실형 등 기타 5건 (11%)
데이터 표로 보기
| 구분 | 값 (건) |
|---|---|
| 집행유예 | 42 |
| 실형 등 기타 | 5 |
첫째, 집행유예도 형사 유죄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전과가 남고,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둘째, 초기 판례의 낮은 형량은 “법 시행 직후”라는 정상참작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참작 여지는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였으니 우리도”라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기록이 남는 체계
판례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만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고 그 이행이 기록으로 남는 체계. 첫 판례의 두 실패(작업계획서 부재, 유도자 미배치)가 모두 “했어야 할 일이 문서·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장에서 지금 점검할 것:
-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실시되고 기록·보존되는가 (2026년부터 미실시에 과태료 1,0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 작업별 작업계획서가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담아 작성되는가
- TBM 등 안전조치 이행이 매일 기록으로 남는가 (폭염 등 상황별 조치 기록 포함)
- 결재선을 거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현황을 실제로 확인한 흔적이 남는가
-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안전교육이 전달되고 기록되는가
규모가 작을수록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역설적이게도 안전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체계”가 절실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문서를 챙기다 놓치는 지점이, 판례에서 유죄를 만든 바로 그 빈틈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해YOU는 AI 위험성평가 작성부터 작업계획서, TBM 기록, 결재선·전자서명, 다국어 안전교육까지 — 판례가 요구하는 ‘이행의 기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축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디서부터 갖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컴플라이언스 안내에서 시작점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추가 유예 없이 적용 중이므로, 5인 이상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류로 갖춰두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례 경향은 형식적으로 체계를 갖췄더라도 실질적 운영 기록이 없으면 유죄로 봅니다.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안전조치 이행이 실제로 이뤄지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50인 미만 확대 적용 후 첫 선고에서 상시근로자 7명 규모 조경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가 없었고 위험 상황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집행유예면 실질적으로 괜찮은 것 아닌가요?
형사 유죄 판결 자체가 경영책임자에게 남고,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또한 판결은 안전 조치 미흡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라 후속 감독·거래·평판에 영향을 줍니다. 집행유예를 '무사히 넘어갔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