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50인 미만도 예외 없다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가 말하는 것

2026. 7. 20. 발행

법정의 판사봉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상징하는 이미지
사진: KATRIN BOLOVTSOVA (Pexels)

“우리처럼 작은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상시근로자 7명 조경공사업체 대표가 이미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확대 적용된 뒤 나온 첫 판례가 남긴 교훈은 규모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 서류상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간 기록이 처벌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추가 유예 없이 시행 중입니다.

첫 판례 — 무엇이 유죄를 만들었나

50인 미만 확대 적용 후 첫 선고 사건을 뜯어보면 처벌의 기준이 보입니다. 대구의 한 조경공사업체(상시근로자 7명)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작업계획서가 없었다. 지반 상태와 소나무 추락·전도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굴착기 전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현장에 유도자가 없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문제가 된 것은 “안전에 신경 안 썼다”는 막연한 태도가 아니라, 있어야 할 문서(작업계획서)와 조치(유도자 배치)가 없었다는 구체적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추상적 의지가 아니라 문서와 기록으로 이행을 판단합니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 — 작업계획서와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는 곳

판결 추세 — “집행유예니까 괜찮다”는 착각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징역형 유죄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 그중 42건이 집행유예였습니다. 확대 적용 초기라 형량이 낮게 나온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 집행유예 42건 (89%)
  • 실형 등 기타 5건 (11%)
중대재해처벌법 징역형 유죄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 (누적 47건)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보도자료
데이터 표로 보기
구분 값 (건)
집행유예 42
실형 등 기타 5

첫째, 집행유예도 형사 유죄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전과가 남고,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둘째, 초기 판례의 낮은 형량은 “법 시행 직후”라는 정상참작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참작 여지는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였으니 우리도”라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기록이 남는 체계

판례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만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고 그 이행이 기록으로 남는 체계. 첫 판례의 두 실패(작업계획서 부재, 유도자 미배치)가 모두 “했어야 할 일이 문서·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 이행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기록

현장에서 지금 점검할 것:

규모가 작을수록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역설적이게도 안전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체계”가 절실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문서를 챙기다 놓치는 지점이, 판례에서 유죄를 만든 바로 그 빈틈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해YOU는 AI 위험성평가 작성부터 작업계획서, TBM 기록, 결재선·전자서명, 다국어 안전교육까지 — 판례가 요구하는 ‘이행의 기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축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디서부터 갖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컴플라이언스 안내에서 시작점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추가 유예 없이 적용 중이므로, 5인 이상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류로 갖춰두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례 경향은 형식적으로 체계를 갖췄더라도 실질적 운영 기록이 없으면 유죄로 봅니다.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안전조치 이행이 실제로 이뤄지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50인 미만 확대 적용 후 첫 선고에서 상시근로자 7명 규모 조경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가 없었고 위험 상황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집행유예면 실질적으로 괜찮은 것 아닌가요?

형사 유죄 판결 자체가 경영책임자에게 남고,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또한 판결은 안전 조치 미흡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라 후속 감독·거래·평판에 영향을 줍니다. 집행유예를 '무사히 넘어갔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6) — 원문 보기
  2. 국회입법조사처(NARS),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입법 취지 관련 보도자료」 (2026) — 원문 보기